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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703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12. 15: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터미널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받은 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은 2018. 10. 16. 10: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974,000원을, 피해자 E은 같은 날 11:02경 같은 계좌에 93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1:30경 위 금원들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G 계좌(H)로 이체한 후 통신비, 주거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90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확인증, I 메신저 자료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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