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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9 2018고단6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관계로 예금통장을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5. 15:00경 안동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B은행 계좌(번호 C)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3. 26.경 피해자 E에게 마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제1항 기재 B은행 계좌에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마치 ORT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B은행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제1항 기재 B은행 계좌에 총 10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3. 27. 09:42경 안동시 G 소재 B은행 안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105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CCTV 영상(사진), 문자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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