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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8고단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D의 전남편인 E과 동거하던 중, E가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견하고, 자신이 위 D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8.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동 우체국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 개설 신청서에 검은 펜으로 고객성명 란에 ‘D’, 자택 주소 란에 ‘F 빌라 A 동 4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D의 주민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 경까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8. 8.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계좌 개설 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체국 공무원에게 위 D의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D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 경까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위 D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3. 경 원주시에 있는 ‘KB 국민은행’ 원주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KB 국민은행’ 직원에게 제 2 항 범죄 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위조한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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