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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피고인이 한밤중에 전방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트레일러의 추월을 시도한 것 자체도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나아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추월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속도를 높인 채 운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진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 한 명은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와파열 골절, 간 죄상 등의 중상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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