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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388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0: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B팀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으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가정폭력 피의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C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C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 사도화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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