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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40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4.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 1) 소외 C는 2014. 4.경 원고에게 주유소 건물 및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4. 8.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0원(= 계약금 430,000,000원 잔금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금 43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270,000,000원은 2014. 5. 12. 100,000,000원, 2014. 6. 1. 100,000,000원, 2014. 7. 12. 7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피고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를 채권자, 매수인인 피고를 채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잔금 270,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② 피고와 사이에 나라고속관광 명의의 D 대형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시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C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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