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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보은배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율량육교 아래 노상에 이르기까지 300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이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간의 처벌전력만 보면 피고인은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무면허운전은 아침에 술을 마신 거래처 사람이 부탁하여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정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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