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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7 2016고단1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9. 27.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7.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구 D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한 개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2016. 9. 30.경부터 2016. 10. 4.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30.경부터 2016. 10. 4.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일원 및 창원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통화내역 회신 관련,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와 첨부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매매로 말미암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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