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1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함에 있어 부적절한 시공으로 이 사건 하자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엑스메텍에 하자보수비로 504,27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504,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도장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 을 제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는 피고가 수행한 도장 공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수행한 도장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플루어가 2013. 4. 14. 작성한 580-TNK-001, 580-TNK-009, 312-TNK-007, 360-TNK-023 탱크에 대한 4건의 부적격 보고서를 근거로 피고가 수행한 도장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들 이외에도 플루어는 2012. 6. 14. 176-TNK-001, 2012. 6. 22. 324-TNK-001, 324-TNK-002, 324-TNK-003, 324-TNK-004 탱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