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4 2014가단85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1년 12월경 피고가 시행하던 C 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도장 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도장 공사에 재료비와 인건비 등 합계 21,241,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64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