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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6노395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재물 손괴의 점) (1) G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당분간 귀국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개인 적인 사정이 있다고

알려 왔으므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 데도 제 1 원심은 위 진술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의 유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G, K, L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5 년생 단풍나무 1그루가 G 소유로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 1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 11:0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의 집 대문 앞에서, 도둑이 그곳에 심어 진 단풍나무를 타고 인접한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전동 톱으로 이를 베어 내 피해자 소유 25 년생 단풍나무 1그루 시가 971,4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 외국 거주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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