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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41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C은 2016. 6. 25.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D, E, 피고가 있었는데, D과 E은 서울가정법원에서 2016. 10. 10.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029)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가정법원에서 2016. 11. 8.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028)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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