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7가합565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58,885,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0.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1. 8.경 피고가 발주한 D공사(E,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 : 피고, 총공사기간 : 착공 후 1,080일,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대상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후 2018. 5. 2. 건설산업부분을 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신설하였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수계 전후와 상관없이 ‘A’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율 : A 51%, C 49%)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1. 10. 17. 피고를 대행한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공사부기금액 16,608,869,000원, 총공사기간 2011. 10. 24.부터 2014. 10. 7.까지’의 총괄계약과 ‘공사금액 2,8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24.부터 2012. 10. 17.까지‘의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 및 “3 ”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 금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