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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9 2014가단1100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주식회사 재웅종합건설(이하 ‘재웅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제1산업단지 7블럭에 짓는 공장의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억 500만 원, 계약보증금을 4,05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에는 “재웅종합건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재웅종합건설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재웅종합건설은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2. 1.부터 2012. 5. 1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44,550,000원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으로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주계약의 해지)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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