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7가단859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심천시에서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대행 무역,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D’ 2만 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대금은 미합중국 통화 148,000달러에 주문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발주에 응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중국에서 선적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수출ㆍ공급하는 내용의 발주서, 상업송장,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등이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4. 11. 13.부터 2014. 12. 11.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전부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2014. 11. 13. 14,800달러만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133,200달러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설령, 피고가 E에게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알고 이 사건 상품 거래를 하였으므로(E는 피고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나,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