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단4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3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2. 16:55 경 원주시 원일로 250에 있는 ‘ 원주 노숙인센터( 십시 일반)' 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노숙인센터 전면 유리( 가로 2m, 세로 2.5m )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위 유리를 수리 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6. 21:2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3 층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 이용 문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50 세) 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3 세) 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이로 위 H의 팔 부위를 물었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가 지원 요청을 나와 자신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의 이로 역시 위 I의 손 부위를 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