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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7가단253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90,000원과 그 중 8,67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나머지 44,8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공사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골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업자로서, 2016. 7. 1.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2016. 7. 7.경 공사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6. 7. 10.경 피고로부터 주택홍보관 건축물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연락을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E 공사 및 F 공사 1) 피고는 C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제할 무렵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평택시 E 지상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와 광주 서구 F 지상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

)를 각 구두로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년 8월 말경까지 위 E 공사와 F 공사를 완료하였다. 2) 그런데 E 공사 완료 후 태풍으로 인해 완성된 철골공사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년 10월경 피고 현장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그 피해 복구를 위한 구조보강공사를 이행하였다.

3)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6. 11. 21. 25,000,000원, 2016. 12. 19. 2,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E 공사와 F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6년 8월 말경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그 후 피고 요청에 따라 2016년 10월경 태풍피해로 손상된 E 공사 부분에 구조보강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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