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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7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입 맞추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로 밀어넣은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다음, 도망치던 피고인을 뒤쫓아와 항의하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1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피고인은 현재 19세이다),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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