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0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05: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성매매 여부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모텔 직원 E,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계속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