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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8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석회석 및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305,9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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