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13 2016가합437
투자반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슬롯머신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③ 피고는 “슬롯머신 사업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60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2014. 2. 17.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2013고합51),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62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