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정리하고 판단하며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부터 제9면 표 아래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위 나.
항의 동호인약정과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수차례 변경되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8. 8. 16.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진 소유명의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AH, 선정자(일부 승계참가인) AP이 합유지분 56/672 지분, 피고 H이 641.44/1344 지분,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116/672 지분, AI이 26.56/1344 지분, AJ, AK(피고 ㈜I의 대표이사이다)이 각 50/672 지분, AL이 66/672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종전건물 동호수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 2017.8.10. 무렵 공유지분권자 등기일자 비고 종전 현재 제A동 제가호 56/672 56/672 피고 H 2014.7.25. 제A동 제나호 50/672 50/672 피고 H 2014.7.25. 제A동 제다호 50/672 73.44/1,344 피고 H 2018.6.20. (종전 지분권자 : 피고 국제자산신탁㈜) 26.56/1,344 AI 2008.2.14. 제A동 제라호 66/672 66/672 피고 국제자산신탁㈜ 2013.11.14. 신탁자 피고 ㈜I 제B동 제마호 56/672 56/672 피고 H 2014.7.25. 제B동 제바호 50/672 50/672 AJ 2016.3.2. 제B동 제사호 50/672 50/672 피고 국제자산신탁㈜ 2013.11.14. 신탁자 피고 ㈜I 제B동 제아호 72/672 144/1,344 피고 H 2018.6.20. (종전 지분권자 : 피고 국제자산신탁㈜) 제C동 제자호 56/672 56/672 원고(선정당사자) A 2017.12.13. 합유 (종전 지분권자 또는 대지권자 : 대한토지신탁㈜, AA, V, U) 선정자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