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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17.9.6.선고 2017고합262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7고합262 살인미수

피고인

A , 장애인활동보조사

검사

이광우 ( 기소 ) , 조희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

판결선고

2017 . 9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망치 1개 ( 증 제1호 ) , 솥 1개 ( 증 제2호 ) , 냄비 1개 ( 증 제3호 ) , 이불 천조각 2점 ( 증

제4호 ) 을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 1986 . 11 . 경 전 남편인 피해자 B ( 56세 ) 와 혼인을 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1994 . 경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자 , 2005 . 3 . 경 이를 이유로 이 혼판결을 받아 이혼을 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은 2017 . 5 . 말경 길가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 2017 . 6 . 일자불상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 피해자가 평소 피고 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행적을 계속 추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7 . 7 . 6 . 03 : 35경 구리시 ○○드림빌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 ' 이 사람이 죽어야지 , 나도 살고 아들도 산다 ' 라고 생각한 나머지 , 천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움직이지 못하 게 한 후 ,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치와 이불 천조각 , 솥을 이용한 뜨거운 물을 준비한 후 ,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두발과 오른손을 천조각으로 묶고 , 피해자의 목을 감아 묶은 후 ,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붓고 ,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 피해자의 목에 감긴 천조각을 잡아당겨 방문 쪽으로 끌고 가며 , 손에 들고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으나 ,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 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그곳에서 도망을 치는 바람에 ,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B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발생현장 임장 ) , 112신고 사건처리 표

1 .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 중 제1유형 ( 참작 동기 살인 )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특별감경요소 ] 자수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3년 4월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 / 3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4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 천조각으로 묶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었고 , 피해자가 깨어나자 냄비로 피해자 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고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최소 2주간의 화상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등의 화상을 입었는바 , 그 범행수법 및 내용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방불명이 되기 이전 혼인생활을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 피해자와 다시 만난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 6 . 24 .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과도를 든 채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던 점 , 1 )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 2 ) 이 사건 범행에 대 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 피해자 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 의 성행 , 연령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소영

판사 이강호

주석

1 )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기구리경찰서에 의하여 2017 . 7 . 4 .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의

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

2 )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 대법원 2011 . 12 . 22 .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이상 따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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