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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3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광주 동구 D 전 1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등기부 상 소유자이다.

원고는 소외 C의 남편으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의 승낙 하에 자신이 실제 사주로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2억7천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그 중 1억3,000원은 위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변제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E의 계좌에 남겨두었다.

다. E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7. 7. 처인 C 명의로 대출 원리금 277,019,53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5. 5. 1.경 원고에게 경남 통영시 H외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이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위 사업을 인수하여 아파트준공까지 업무를 도와주면 매월 500만원(업무추진비, 교통비, 식재, 광주 서구 J건물 K호 원고 사무실 임대료, 급여 등 포함 을 지급하고, 통영아파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그 이익금 중 10%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4,000만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후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원고가 거절하면 통영아파트 사업에서 원고를 배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5. 6. 5.부터 2016. 6. 5.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나 약속과는 달리 2016. 6. 5. 대출금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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