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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277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의 소유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고의 선이행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듯한 항변을 하고 있다고 본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든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라든지 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계약금을 10,000,000원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여 44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44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C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선이행으로 인도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승계하여 가지 않자, 2019. 9. 27. 피고에게 1주일의 기한 내에 이 사건 대출금을 승계할 것을 최고하면서 불승계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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