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의 소유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고의 선이행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듯한 항변을 하고 있다고 본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든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라든지 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계약금을 10,000,000원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여 44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44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C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선이행으로 인도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승계하여 가지 않자, 2019. 9. 27. 피고에게 1주일의 기한 내에 이 사건 대출금을 승계할 것을 최고하면서 불승계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