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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4:20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중앙로 170-1 앞까지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5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감정 회보서, 이륜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에서 나 아가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2002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사고로 여러 차례 머리와 어깨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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