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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51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15,678 원 및 그중 12,566,422원에 대하여 2005. 6. 2.부터 2010. 7. 13.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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