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84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46,439원과 그중 43,5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6. 1. 13.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2,446,439원과 그중 43,5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6. 1. 13.까지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