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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56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76,177원과 그중 45,409,89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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