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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6658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미국에 있는 중고 인쇄장비 판매회사인 PanPacLLC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리스기간 12개월, 월리스료 1 내지 6회차 2,172,800원, 7 내지 12회차 41,685,658원,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인쇄기를 인수하여 파주시 C에 있는 피고 A 사업장에 설치, 사용하였다.

나. 리스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 A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피고 A에게 리스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원고는 피고 A로부터 계약상 정해진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는 피고 A가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와 피고 A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A는 2014. 6. 24.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공급가액 3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인쇄기를 이전받아 안성시 D에 설치,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A는 2014. 7. 18. 기준으로 263,304,255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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