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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단1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호두과자 노점상을, 피고인 B는 차량을 이용하여 장어 노점상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6. 13:00경 천안 서북구 C아파트 앞길에서 노점상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출동한 서북구청 건설과 D 소속 피해자 E, F가 "민원이 들어와 처리해야 하니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공무원이면 다야. 발목을 잘라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모가지를 자를 거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들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술을 마셔서 차를 빼지 못한다"라며 차량 이동을 거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단속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팔로 피해자 E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증사본(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변호인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초 공소사실은 ‘몸으로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몸으로 막아서고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로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죄명 및 적용법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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