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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9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3,105원과 그중 15,381,612원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12.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124,437,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6.9%(연체이자율 연 24%)인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6. 3.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③ 피고 회사의 채무액은 2016. 5. 20. 기준으로 15,483,105원(= 원금 15,381,612원 이자 101,4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3,105원과 그중 15,381,612원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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