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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35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 22: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51세) 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머리를 “ 툭”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1. 2. 22: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9 세) 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 툭’ 건 드린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정초부터 씹할 년이 어디서 남자의 머리를 때리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왜 나한테 욕을 하냐

”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2016.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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