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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672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7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C파 소속 행동대원 D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C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E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D 조직’이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D 조직이 2013. 10.경 해체된 후, 그 조직에서 팀장이었던 F과 G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D 조직에서 사무실 계약 및 장비의 설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 업자와의 연결 등을 도와주던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H’)의 도움을 받아, 기존 자신의 팀원 및 새롭게 추가된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중국 단동 및 청도 청양에서 D 조직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2015. 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F, G은 조선족 ‘H’의 도움을 받아 중국 단동 이하 불상지 및 중국 청도 청양의 I빌라 등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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