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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02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B단체 소속의 행동대원 C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금용사기(이하 속칭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B단체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D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료 또는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의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D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E 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VPN(가상사설망), 오토콜(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부엌과 침대 등을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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