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사항은 그 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사항은 그 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풍전상사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범한화물급송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10. 14. 선고 71나2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가 피고회사 소유인 “이스즈”추럭 16대를 “요꼬하마”항으로 부터 부산항으로 운송하던 도중 태풍을 만나 추럭이 침몰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운임에 관하여 상법 제134조 81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와 다른 특약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위 추럭선적에 관하여 피고가 교부받은 선하증권상의 특약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의 경우에도 운송인인 원고에게 그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여 그 운임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판단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오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을제2호증(선적의뢰서)는 원고에 있어 부지로서 다툰것임을 알수있고, 원판결이 동호증상의 약정은 피고와 소외 동양세멘트 주식회사간의 약정으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수없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불법있다 할수없고, 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송인이 된 이 사건 추럭운송물의 선적에 관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피고가 교부받아 소지인이 된 사실과 그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법 제131조 8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하증권상의운임에 관한 특약의 기재는 그 소지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인정사실대로 수긍할 수 있고 또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적용에도 법리를 오해한 불법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소론 1970. 3. 13.자 피고 대리인의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가 이사건 “이스즈” 추럭16대를 일본국으로 부터 수입함에 있어서 “요꼬하마” 항으로 부터 부산항 까지의 운송을 원고에게 의뢰하여 운송케하는 운임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한 취지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이 이와같이 보는뜻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본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다고 볼수없으니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 1970. 11. 6.자 피고대리인의 준비서면 제2항기재 주장사실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사건 추럭이 침몰되었다 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하고 이에 의한 상계를 주장한것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위 추럭 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인정할수 없는 이상 이에관한 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이사건 추럭의 멸실이 원고의 과실아닌 불가항력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있다 할수 없으므로 이에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