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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6구단1263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경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약칭한다)상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서초구 B 전 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주거 78㎡, 사무실 45㎡, 창고 4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14. 11. 3. 이 사건 건축물 건축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4. 12. 12.까지 자진정비하라는 취지의 위법행위 시정계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5. 1. 9. 원고에게 위반사항을 2015. 2.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위법행위 시정촉구를 하였다.

나. 원고가 여전히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23,329,500원(건축년도를 2013년, 공시지가 419,000원에 대한 위치지수를 94, 판넬 구조에 대한 구조지수를 50, 용도지수를 각각 100, 120, 80으로 적용하여 주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78,000원, 사무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333,000원, 창고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22,000원으로 산정한 후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 및 적용요율 5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의 부과를 예고한 후, 201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ㆍ사용한 원고가 원상복구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23,329,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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