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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0. 28.자 64마595 결정
[부동산경락][집12(2)민,151]
판시사항

경매기일에 공고된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평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고라 할 수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경매기일의 공고시 부동산표시에 있어 공부상의 지번, 지목, 평수들을 경매기일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실현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 평수는 실측평수를 표시하여야 하고 만인 공고된 등기부상의 평수와 실측평수와의 차이가 현저함으로써 그 목적물의 특정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고에 게재된 최저경매가격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공고는 본조 소정의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박춘화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법 제29조 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할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으로서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 조세 기타의 공과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차임 차임의 선급이나 보증금의 지급에 있는 때에는 그 수액 및 최저 경매가격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의 입법취지는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그 목적물의 가격 그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정도들을 일반에게 알리므로서 원매자에게 자료를 주자는 것이며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공부상의 지번 지목평수들을 경매기일 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은 경매 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실현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 표시평수는 실칙평수를 표시하여야 하고 만일 공고된 등기부상의 평수와 실칙평수와의 차이가 현저하므로서 그 목적물의 특정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고에 게재된 최저경매가격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의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신청 중 건물표시로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5평 1합이라 하여 등기부상 표시와 같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고 집달리 김용준이가 한 평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건평 5평1합 금 150,000원이라 평가하였고 위의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경매기일을 공고하였으나 경매가 불능되자 금122,000원으로 감가하여 결국 위의 가격으로서 경락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이 한 검증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건물중 본채 (A)는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및 입주점 겸용 건물로서 건평10평 5합이며 부속건물 중 한 채는 (B)목조아연즙 평가건 주가로서 다썩은 아연과 깡통을 펴서 지붕을한 바락구로서 건평은 4평 9합이며 부속건물 중 또 한 채 (C)는 직경 8내지 10 정도의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썩은판자로 지붕을한 바락구로서 건평은 5평 1합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건물표시는 실체의 건물에 대하여서의 특정표시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같은 집달리가 한 평가 가격은 등기부상 기재된대로의 평합임을 전제로 한 평가 가격에 불과함이 추정될 뿐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의 실지 건평 평수와 건물상태 등을 표준으로 평가한 가격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고에 표시된 건물을 실체건물과의 특정표시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공고된 최저 경매가격에도 현저한 영향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의 경매 기일 공고는 결국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공고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건물표시를 잘못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경매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파기 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의 동일성등을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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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4.5.28.선고 64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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