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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4다724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72487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4나11149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고 1 내지 9, 11, 14 내지 17, 19, 21 내지 26, 28 내지 32, 34 내지 37, 39 내지 41, 43 내지 63, 67, 69 내지 72, 74, 76 내지 83, 85 내지 88, 90, 91, 94 내지 96, 99 내지 101, 105 내지 107, 109, 111, 113, 114, 116, 117, 119 내지 122, 124 내지 127 , 129, 130, 132 내지 145의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표시광고법 ' 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 허위 · 과장의 광고 ' 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6. 14 .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1 ) 피고는 2008. 7. 경 양주시 해동마을 한양수자인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원심 별지2 표 ' 주소 ( 동호수 ) ' 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 ( 2 ) 2004년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근에는 초등학교 3개 ( 가칭 고읍1초, 고읍2초, 고읍3초 ) 와 중학교 1개 ( 가칭 고읍1중 )

의 학교시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청 ( 이하 ' 양주교육청 ' 이라고만 한다 ) 과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는 가칭 고읍3초등학교 ( 이하 ' 이 사건 초등학교 ' 라고 한다 ) 와 가칭 고읍1중학교 ( 이하 ' 이 사건 중학교 ' 라고 한다 ) 의 부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

이후 양주교육청은 ① 2007. 7. 6. 자 공문에서 '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이 사건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수용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학생은 기존의 덕현중학교에서 수용하며 덕현중학교의 36학급이 완성된 후 이 사건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 ' 이라고 하였다가, ② 2007. 8. 27. 자 공문에서 ' 양주고읍지구 내 신설학교의 개교는 연차별로 추진할 것이며, 가칭 고읍2초등학교를 2010. 3. 우선 개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가칭 고읍1초등학교와 이 사건 초등학교는 가칭 고읍2초등학교 신설 이후 학생수용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유무 또는 시기를 추후 재검토할 예정 ' 이라고 하였으며, ③ 2008. 5. 21. 자 공문에서 '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가칭 고읍2초 등학교를 신설하여 수용할 예정이나 예산확보 및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학생은 기존의 덕현중학교에서 수용하고 덕현중학교의 36학급이 완성되면 이 사건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 ' 이라고 하였다 .

( 3 ) 피고는 2008. 7.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 이하 ' 이 사건 광고 ' 라고 한다 ) 를 하였는데, ① 분양안내책자의 도면은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방위만 바꾸어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 택지는 블록번호로 특정되어 있고,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도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여기에는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가 다른 학교 부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 초교 " 및 " 중교 " 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광고문구에는 " 단지 옆에서 누리는 풍부한 교육환경 !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바로 단지 옆에 위치하며, 지구 내 초 · 중 · 고교 신설 예정으로 풍부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② 분양광고지의 도면 역시 분양안내책자의 도면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가 다른 학교 부지와 같은 정도로 " 초교 " 및 " 중교 " 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광고문구에는 " 단지 옆에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 단지 옆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은 물론 지구 내에 초 · 중 · 고교 등이 신설 예정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③ 모델하우스 내의 이 사건 아파트 모형 앞 부분에는 투명 아크릴 판으로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보이는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고, ④ 홍보성 신문기사에도 분양안내책자나 분양광고지의 광고문구와 유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

한편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의 교통입지에 관한 부분에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서울 · 포천간 고속도로에 관하여 그 임시개통시기와 착공예정시기가 특정되어 있었다 .

피고는 그 무렵 공고한 입주자모집공고의 ' 주의사항 ' 란에 양주교육청의 2008. 5. 21 .자 공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가칭 고읍2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수용할 예정이나 예산확보 및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중학생은 기존의 덕현중학교에서 수용하고 덕현중학교의 36학급이 완성되면 이 사건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 ' 이라고 명시하였다 .

( 4 )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2010. 7.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으로 취학연령 자녀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광사 초등학교 ( 종래의 가칭 고읍2초등학교 ) 에, 중학생은 약 1. 8km 떨어진 덕현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

( 5 ) 한편 양주교육청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는 학생전입 상황, 학급당 학생수 변경, 인근의 추가개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는 현재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 1 )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4년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된 학교로서 이 사건 광고 당시 이미 양주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그 부지가 확보된 상태였으나 구체적인 설립 여부 및 시기는 향후 학생수용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다 .

다만 양주교육청은 2007. 8. 27. 자 공문에서 ' 이 사건 초등학교의 설립 유무 또는 시기를 재검토할 예정 ' 이라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입 학생수와 학급 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현재까지 양주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은 학생수용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는 현재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 점, ' 학교 설립 유무 또는 시기의 재검토 ' 라는 표현은 애초에 이 사건 초등학교를 개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을 수용하기로 하였다가 광사초등학교를 우선 개교하여 여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나온 표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초등학교의 설립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이 사건 광고 중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의 도면에는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지가 다른 부지보다 강조되거나 다른 부지와 같은 정도로 " 초교 " 및 " 중

교 ”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양주고읍지구가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점이나 위 도면들이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위 도면들은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도 이상의 인상을 주지 않고, 모델하우스의 모형 역시 투명 아크릴판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데에 불과하다 .

또한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 등에서 ' 이 사건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 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등에 관한 광고내용과 달리 그 설립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분양광고지의 문구는 문언 그대로 보더라도 양주고읍지구 내에 초 · 중 ·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그 중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계획되어 있다는 의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고 중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한 광고문구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양주고읍지구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하면 지구 내에 초 · 중 · 고등학교가 다수 신설될 예정이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 옆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이 사건 초등학교가 아닌 광사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이 사건 중학교가 아닌 덕현중학교에 수용될 것임이 명시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광고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그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일반 소비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이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기나 그에 가까운 시기에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할 것이라는 등으로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계획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2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설립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태이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임을 강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 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주문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문 기재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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