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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8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 두...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1세대당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때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3호증, 갑 제10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5호증, 갑 제107호증, 갑 제108호증의 1, 2, 갑 제109호, 갑 제1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양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2004년 D지구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양주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근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H, I, J)와 중학교 1개(가칭 K)의 학교시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는 J초등학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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