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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34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업무상 수시로 작성되는 수기 장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관리, 재무,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8.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ㆍ 재정업무 담당자인 I로부터 현금 시재로 보관 중인 회사 자금 3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6.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J으로부터 회사 자금 5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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