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소송당사자 능력유무(소극)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능력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할 뿐 나아가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이 재후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 표시란에 원고를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Stolte Investme-nt Inc.)한국지점”라고 기재하고 원심판결 둘째장 제12행 이하의 판결이유 중에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오크랜드 산리안드로 스트리트 8451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 사업에의 투자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소외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Stolte Investment Inc.)의 한국지점으로서......”설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심은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트드 한국지점”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는 별도로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기록 78정)에 의하면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법 제614조 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그 지점등기를 마친 외국회사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그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외국법인인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고 할것이고 동 과세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및 동 국내지점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에 한정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할 뿐 나아가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에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외국법인인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지 아니면 그의 “한국지점”지를 분명히 하여 그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그 판시와 같이 판결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