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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0 2015고합4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중국에서 태국 경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1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이고, 같은 탈북자인 피해자 C(여, 21세)과는 피고인의 처 D를 통해 알게 되어 형부, 처제로 호칭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2:3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30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TV 광고에 연예인이 모델로 나오는 것을 보고 서로 몸매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의 반팔티, 반바지 차림을 보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C”라고 말하며 껴안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몸을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상체에 올라탄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왼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벽면으로 밀어붙인 후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성기로 허벅지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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