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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9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규모 30㎡ 의 ‘D 마트 내 E’ 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부터 2016. 10. 23.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미국산 쇠고기 39.54kg 을 454,710원에 구입하여 이중 약 20kg, 900,000원 상당을 위 업체 진열장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현장 확인서,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그가 작성한 수사보고( 쇠고기 원산지 검정결과), 그리고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현장 확인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그가 피고인을 조사한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서 그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위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등의 진술 기재는 검정결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업체에서 채취한 시료 중 일부가 ‘ 비한 우’ 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한 우에는 국내산 육우, 수입 쇠고기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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