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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9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2004. 12. 10.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04년 제2859호로 ‘원고가 2004. 8. 1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5. 2.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19. 전주지방법원에 2006하면1498, 2006하단143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4. 27. 파산선고를, 2007. 6.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7. 7. 28.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피고의 형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를 원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면책을 받은 이상 위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4. 5. 11. 28만 원, 2004. 5. 14. 160만 원, 2004. 5. 28. 53만 5,500원, 2004. 7. 6. 492만 원, 2004. 7. 26.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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