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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재두189 판결
원고의 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의 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후 3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민사소송법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후 3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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