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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6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 00:15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 단지 후문 출입구 부근을 걸어가고 있는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 얼굴 보지 마, 얼굴 보면 칼로 찍어 죽여 버린다, 내 주머니에 칼 있어, 조용히 하고 따라와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근처 주택가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을 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유전자분석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방법 CCTV 사진 자료, D 아파트 외곽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확정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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