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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86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 D 운영의 용인시 E 소재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더라도 강원도 문 막의 주식회사 SKM의 철거공사 시 나오는 고철 및 비철 등 수집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의 고철 및 비철 수집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2. 5. 31. 경 5,000만 원, 같은 해

7. 2. 1억 원을 ( 주) 워터 웍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3. 각 은행거래 내역, 매매 계약서, 차용증

4.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금액이 사실상 전부 변제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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