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1. 1. 10.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334.605/1856.2 지분, 같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075.332/11231.43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17.87/1856.2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08.6/11231.43 지분의 각 보유자로서 피고 C에게 별지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을 임대하여 피고 C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이 사건 토지 중 71.50/1856.2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432.65/11231.43 지분의 각 보유자로서 별지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99.96㎡를 피고 D연수원에게, 별지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다)부분 133.28㎡를 피고 E연맹에게 각 임대하여 각 해당부분을 피고 D연수원과 피고 E연맹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중 42.09/1856.2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254.7/11231.43 지분의 각 보유자로서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라)부분 173.74㎡를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임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G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적절한 관리행위를 위하여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B,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F(이하, 피고 지분권자들이라 한다)와 직접점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설령 원고의 전 공유자인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