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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3497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1. 1. 10.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334.605/1856.2 지분, 같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075.332/11231.43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17.87/1856.2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08.6/11231.43 지분의 각 보유자로서 피고 C에게 별지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을 임대하여 피고 C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이 사건 토지 중 71.50/1856.2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432.65/11231.43 지분의 각 보유자로서 별지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99.96㎡를 피고 D연수원에게, 별지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다)부분 133.28㎡를 피고 E연맹에게 각 임대하여 각 해당부분을 피고 D연수원과 피고 E연맹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중 42.09/1856.2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254.7/11231.43 지분의 각 보유자로서 별지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라)부분 173.74㎡를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임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G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적절한 관리행위를 위하여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B,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F(이하, 피고 지분권자들이라 한다)와 직접점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설령 원고의 전 공유자인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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