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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30 2019가단110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대여원금인 6,000만 원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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